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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유효성과 부당이득 반환청구

노사클럽 2022. 12. 26.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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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의 유효 여부

 

☞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264

☞ 회시일 : 2020-01-15

 

질의

2011년까지는 퇴직금을 매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였고, 2012년부터는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사업장의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퇴직금 계산 방법

 

회시

2011.7.25. 개정된 법률 제10967호 시행 이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근로자의 별도의 요구(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가 있었고, 그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라면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중간정산 이후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 그러나, 근로자의 요구없이 사용자가 일률적으로 매년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라면, 이는 유효하지 않은 중간정산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전체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이 경우 과거에 매년 산정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등을 통해 당해 근로자로부터 되돌려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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