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DC제도 중도인출 요건
☞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1818
☞ 회시일 : 2020-04-22
질의
○ (질의1) DC형 퇴직연금 가입자 본인 및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모두 합산하여 연간임금총액의 125/1000를 초과하는 경우 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2) 소득세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주거형편에 따라 별거하더라도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활하여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
○ (답변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중도인출의 대상이 되는 의료비는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 가입자가 본인 및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해당 의료비를 합산한 금액이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5/1000를 초과한다면, DC형 퇴직연금 적립금의 중도인출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2) 소득세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거주자의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50조에서 규정하는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보고 있으므로,
-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것을 관련 서류 등을 통해 증빙하여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5. 12. 15.>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제51조제1항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
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나.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 입양자(이하 “입양자”라 한다)로서 20세 이하인 사람. 이 경우 해당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다.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사람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마.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위탁아동”이라 한다)
'노사디테일 > 개별관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출산휴가 사용 근로자에 대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 (0) | 2022.12.22 |
---|---|
퇴직(공로)휴가 사용에 따른 DC형 퇴직연금 불입액 산정 (0) | 2022.12.22 |
건축물 용도를 주거용으로 변경 신고한 오피스텔에 대한 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부 (0) | 2022.12.21 |
주거목적 오피스텔 계약을 위한 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부 (0) | 2022.12.21 |
퇴직연금제도 운영 시 퇴직위로금 지급 처리 방법 (0) | 2022.1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