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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시 주거목적임을 증빙하는 방법
☞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1678
☞ 회시일 : 2020-04-10
질의
○ 주거를 목적으로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신청하는 경우, 주거목적임을 증빙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회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해당 계약의 대상인 부동산이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주거용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할 것이나,
- 계약 대상이 공부상 주거용이 확인되지 않는 오피스텔인 경우, 향후 전입신고 등을 통해 해당 부동산에 거주함을 증명할 것을 서약하는 문서 등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제출하여 주거목적임을 증빙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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