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관련
☞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974
☞ 회시일 : 2020-03-03
질의
○ 오피스텔 매수계약을 체결하여 잔금지급 및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상황에서, 건축물 용도를 주거용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 DC형 퇴직연금제도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중도인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다만, 오피스텔은 주택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으로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을 말하는 바,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또는 주거용)으로 명시되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귀하의 질의민원 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업무용 시설인 오피스텔의 매수에 대하여는 중도인출 신청자가 명의 이전 시 직접 주거용으로 신고하여 주택으로 재산세를 납부 완료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중도인출 할 수 있다고 행정해석 한 바 있으며, (퇴직연금복지과-3104, 2015.9.11.)
- 단순히 재산세 과세 시점과 중도인출 신청 기한(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의 불일치로 인하여 재산세 납부 증명이 어려운 때에는 중도인출 신청 전에 전입신고와 재산세과세대상 변동신고 등을 완료하여 해당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경우 중도인출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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