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시 계속근로기간 및 연차수당 관련
☞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2735
☞ 회시일 : 2021-06-11
【질 의】
■ 공기업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근무중이나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사업특성 상 20년 2월말부터 현재까지 휴업중인 상태임. 휴업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 위와 같이 계산되는 경우 특수한 사정에 의하여 이전보다 평균임금이 감소하게 되는데 이 경우 통상적으로 받았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계산해야 하는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사용자와의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한 그 기간은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며,
■ 육아휴직기간,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부당해고기간,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 등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 이때, 귀책사유란, 사용자가 기업의 경영자로서 천재지변, 재난 등과 같이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모든 사유를 말하므로(대법원 2013.10.11. 선고 2012다 12870 판결)
■ 사용자의 귀책사유에는 고의, 과실 이외에도 작업량 감소, 판매부진과 자금난, 원자재 부족 등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까지 해당합니다. (2009.2.13, 휴업수당제도 해석기준, 근로기준과-387)
■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사용자가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조치의 영향을 받아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휴업을 실시한 경우라면,
-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휴업기간은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따라서, 이대로 휴업이 지속되어 22년 6월 퇴직하게 되는 경우 휴업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며, 평균임금의 산정은 휴업 직전 3개월 간 임금총액으로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 다만, 퇴직 전 영업을 재개하여 근무하게 되는 경우 그 시점에 따라 퇴직금의 산정방식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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