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사관계100문100답/개요

공무원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

노사클럽 2021. 8. 9.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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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 공무원노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공무원”이란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단서 및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교원인 공무원은 제외한다.

제6조(가입 범위) ①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 공무원
2. 특정직 공무원 중 외무영사 직렬ㆍ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 소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원(다만, 교원은 제외한다)
3. 별정직 공무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
5. 삭제 <2011. 5. 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1. 업무의 주된 내용이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2. 업무의 주된 내용이 인사ㆍ보수 또는 노동관계의 조정ㆍ감독 등 노동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가지고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3. 교정ㆍ수사 등 공공의 안녕과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4. 삭제 <2021. 1. 5.>
③ 삭제 <2021. 1. 5.>
④ 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3조(노동조합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 법 제6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2. 16., 2021. 6. 29.>
1. 업무의 주된 내용이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가. 법령ㆍ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다른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며 그 복무를 관리할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공무원(직무 대리자를 포함한다)
나. 훈령 또는 사무 분장 등에 따라 부서장을 보조하여 부서 내 다른 공무원의 업무 수행을 지휘ㆍ감독하거나 총괄하는 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공무원
2. 인사ㆍ보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행정기관의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공무원(자료 정리 등 단순히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징계ㆍ소청심사ㆍ보수ㆍ연금 또는 그밖에 후생복지에 관한 업무
나. 노동조합 및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장협의회에 관한 업무
다. 예산ㆍ기금의 편성 및 집행(단순 집행은 제외한다)에 관한 업무
라.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의 관리에 관한 업무
마. 감사에 관한 업무
바. 보안업무, 질서유지 업무, 청사시설의 관리 및 방호(防護)에 관한 업무, 비서ㆍ운전 업무
3. 업무의 주된 내용이 노동관계의 조정ㆍ감독 등 노동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가지고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가.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사무국에서 조정사건이나 심판사건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및 그 소속 기관에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그 밖의 노동관계 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감독관
다. 「선원법」에 따라 「선원법」, 「근로기준법」, 그 밖의 선원근로관계 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선원근로감독관
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 설립신고, 단체협약 및 쟁의행위 등에 관한 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공무원
4. 교정ㆍ수사 등 공공의 안녕과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가. 「공무원임용령」 별표 1의 공무원 중 교정ㆍ보호ㆍ검찰사무ㆍ마약수사ㆍ출입국관리 및 철도경찰 직렬의 공무원
나. 조세범 처벌절차 법령에 따라 검찰총장 또는 검사장의 지명을 받아 조세에 관한 범칙사건(犯則事件)의 조사를 전담하는 공무원
다. 수사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공무원
라. 국가정보원에 근무하는 공무원



공무원 노동조합의 가입 가능 판단기준은 직종과 수행업무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먼저 가입 가능한 직종인지를 판단한 후 가입이 가능한 직종이라면 가입이 금지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적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노동조합 가입 가능 판단 기준 요약>
2. 업무 불가 (1) 지휘·감독적 지위에 있는 공무원
(2) 업무 총괄 공무원
(3) 노사관계에서 행정기관 입장인 공무원
(4) 노동관계 등 업무 종사 공무원
(5) 교정·수사 등 업무 종사 공무원
(1) 국·공립 교원(교원노조법)
(2)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노조법)
(3) 특정직 공무원(예외 有)
(4) 정무직 공무원
가능 (1) 특정직 공무원 중 외무영사직렬ㆍ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 소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원
(2) 일반직 공무원
판단기준 1. 직종 가능 불가


1. 공무원노동조합 가입이 불가능한 직종

(1) 국·공립 교원
「초·중등교육법」 제19조(교직원의 구분) 제1항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고등 공민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 교사를 의미합니다.

(2)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규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현업기관의 작업 현장에서 노무에 종사하는 우정직 공무원(우정직 공무원의 정원을 대체하여 임용된 일반임기제공무원 및 시간선택제 일반임기제공무원)을 의미하며,

이에 해당되더라도 서무ㆍ인사 및 기밀 업무, 경리 및 물품 출납 사무, 노무자 감독 사무,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국가보안시설의 경비 업무, 승용자동차 및 구급차의 운전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특정직 공무원
국가 안전보장 및 국민의 생명·안전과 건강 및 국가 기능 유지에 핵심적인 업무로 공공성이 특히 강조되는 직무를 주로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다른 법률에서 지정된 특정직 공무원은 공무원 노동조합 가입이 불가하며,

이에 해당되는 직종에는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군인, 군무원 및 국가정보원의 직원 등이 있으며,

이 중 「외무영사 직렬ㆍ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 소방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직종은 공무원 노동조합 가능이 불가합니다.

(4) 정무직 공무원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및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나 대통령령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은 공무원노동조합 가입이 불가하며,

이에 해당되는 직종에는 감사원의 원장, 감사위원 및 사무총장, 국회의 사무총장, 차장, 도서관장 및 의정 연수원장,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사무처장 및 차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 사무총장 및 차장, 국가정보원의 원장 및 차장, 국가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위원장, 국무조정실장, 차관 급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비서관 등이 있습니다.

2. 공무원 노동조합 가입이 불가능한 업무

(1) 지휘·감독적 지위에 있는 공무원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다른 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며 그 복무를 관리할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공무원(직무 대리자를 포함)으로 기관의 장, 보직 과장 등의 직위에 있는 공무원으로,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평정이나 복무의 관리, 감독권, 업무 지휘권 등을 행사하는 공무원으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직 과장 및 그 소속기관의 기관장(우체국장, 출장소장, 사업소장, 도서관장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2) 업무 총괄 공무원
법령 등에 의해 지휘, 감독의 직책을 부여받은 것은 아니지만, 훈령 또는 사무 분장 등에 따라 부서장을 보조하여 부서 내 다른 공무원의 업무 수행을 지휘ㆍ감독하거나 총괄하는 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공무원을 의미합니다.

노동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업무 총괄 공무원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① 해당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한 법령, 규칙, 훈령, 업무분장 등의 규정 및 내용

② 업무(사무) 분장 및 실제 업무 내용

- 소속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총괄권 행사 여부
- 소속 공무원의 근무상황(근태, 출장 등)에 대한 중간 결재 여부
- 감사결과에 대해 소속 직원과 연대책임 여부 등

③ 각 업무(총괄 업무와 고유 업무)에 대한 비중과 업무량(일부 고유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도 총괄 업무를 주로 하고 있다면 ‘업무 총괄자’에 해당하여 공무원 노동조합 가입이 제한)

④ 소속 공무원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에의 관여 정도
이와 관련하여 업무 총괄자로 볼 수 없는 경우 및 관련 행정해석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업무(사무) 분장 등에 의해 업무 총괄자로 지정되어 있으나, 소속 공무원이 극소 수거나 소속 공무원이 1명도 없어 실제로는 업무 전반을 전담하여 직접 수행하고 있는 경우

② 총괄 업무와 고유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 고유 업무 비중이 월등히 높아 총괄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볼 수 없는 경우

③ 담당 직무 없이 장기 교육 중인 경우

④ ‘팀장’, ‘담당’ 등 직위에 보직되지 않아 총괄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2021년 공무원노조법 개정에 따라 기존 ‘급수에 따른 가입 제한’은 폐지되었기에,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총괄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면 5급 공무원도 노동조합 활동이 가능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총괄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5급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급수 제한’ 폐지에 따른 가입 대상 범위의 확대 효과가 사실상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대부분 ‘담당’, ‘팀장’ 업무를 수행하는 6급 공무원의 수가 전체 공무원의 20%를 넘는데

노사관계에서 행정기관 입장인 공무원, 노동관계 등 업무 종사 공무원과 같이 수행하는 업무와 노사관계 참여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 없이,

단지 ‘담당’, ‘팀장’이라는 직책에 있다는 점만을 들어 민간 노동조합에 비해 공무원 노동조합에게만 가입 범위를 좁게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별개로 현행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6조 위반 시에는, 노동조합 설립의 실질 요건 미충족으로 관할 노동부로부터 시정 요구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시정 요구사항 미이행 시 공무원노조법에 따른 노동조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기에,

실무적으로는 업무 총괄자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담당’, ‘팀장’ 직책을 수행하는 공무원은

공무원 노동조합의 후원(명예) 회원으로 가입하고 임원진 활동, 선거 참여 등 논란의 소지가 있는 노동조합 활동에 있어서는 배제하는 것이 안정적인 공무원 노동조합 운영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3) 노사관계에서 행정기관 입장인 공무원
노조법상 ‘사용자의 이익 대표자’의 범주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그 직무상의 의무와 책임이 노동조합 조합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에 직접 저촉되는 공무원입니다.

다만, 인사, 보수, 예산, 청사관리 등에 대해 단순히 집행업무(자료 정리 등 단순 업무 보조)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은 제외됩니다.

1) 인사 보수 등 업무 수행 공무원
공무원의 임용, 복무, 징계, 소청심사, 보수, 연금 그 밖의 후생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임용업무 : 신규, 승진, 전직, 전보, 파견 등 업무 담당 공무원

② 복무 업무 : 복무 담당 부서에서 소속 직원의 복무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③ 징계, 소청 업무 : 소속 직원의 징계, 소청심사 업무 담당 공무원

④ 보수, 연금 : 운영지원과 또는 회계(경리)와 등에서 보수 및 공무원 연금 업무 담당 공무원

⑤ 후생복지 : 소속 직원이 후생복지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2) 공무원 노동조합 및 직장협의회 업무 담당 공무원

3) 예산, 기금의 편성 및 집행 업무 담당 공무원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금의 편성 등 관련 업무 공무원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금의 편성과 집행에 관한 업무 담당자, 경리 및 계약업무 담당자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다만, 공무원의 근로조건과 관련 없는 기금의 편성, 집행업무 담당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공무원 노동조합 가입이 가능합니다.

4)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의 관리에 관한 업무 담당 공무원
행정안전부의 조직, 정원 관련 업무 공무원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정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조직, 정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이에 해당합니다.

5) 감사 업무 담당 공무원
감사원의 감사기관에서 감사 업무를 담당하거나,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 담당 부서에서 감사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공무원이 이에 해당됩니다.

다만, 감사기관 또는 감사담당부서에서 근무하더라도 감사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무원 노동조합 가입이 가능합니다.

6) 보안업무 수행 공무원
국방부 등에서 군사기밀 등 보안업무 또는 문서보안 등 기관의 보안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국가 기밀업무 취급자, 비상계획 담당관실, 운영지원과 등에서 문서보안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이에 해당됩니다.

다만, 실, 국, 과 등 이와 유사한 단위에서 비밀취급 인가를 받아 총무 계획 수립 등 소관 보안 관련 업무를 일시적, 부수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가입 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7) 청사 시설관리, 질서유지 및 방호 업무 수행 공무원
기관장 등 청사 관리권자를 대신하여 청사시설 관리, 방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총무담당 부서에서 청사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비, 출입자의 안내, 통제, 질서유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이에 해당됩니다.

다만, 기계실, 보일러실 등 시설 유지, 보수 등 기능 업무 수행자(보일러 기사, 전기기사 등)는 노동조합 가입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8) 비서(운전) 업무 수행 공무원
기관장이나 부기관장 등에 전속되어 비서(또는 운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이에 해당됩니다.

(4) 노동관계 등 업무 종사 공무원
업무의 주된 내용이 노사 간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로 중립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여 노동관계의 조정ㆍ감독 등 노동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가지고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사무국에서 조정사건이나 심판사건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및 그 소속 기관에서 노동관계 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감독관,

「선원법」에 따라 「선원법」, 「근로기준법」, 그 밖의 선원근로관계 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선원근로감독관,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 설립신고, 단체협약 및 쟁의행위 등에 관한 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공무원이 이에 해당됩니다.

(5) 교정·수사 등 업무 종사 공무원
공권력 행사 등 경찰에 준해 제복 근무하거나 엄격한 지휘·복종이 요구되는 업무 담당자로, 「공무원임용령」 별표 1의 공무원 중 교정, 소년보호, 보호관찰, 검찰사무, 마약수사. 출입국관리 및 철도공안 직렬의 공무원과

조세범 처벌절차법령에 따라 검찰총장 또는 검사장의 지명을 받아 조세범 칙사 건의 조사를 전담하는 국세청 등 공무원, 특별사법경찰관 중 수사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공무원, 국가정보원에 근무하는 특정직이 아닌 공무원이 이에 해당됩니다.

참고사항

  • 공무원 노사 관계과-102, 2010.7.21.
  • 공공사 노사관계팀-877, 2006.5.2.
  • 공공사 노사관계팀-1486, 2007.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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