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사관계100문100답/개요

공무원 단체협약 위반(미이행)에 대해 처벌규정이 준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 있나요?

노사클럽 2021. 4. 8.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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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 공무원노조법
제10조(단체협약의 효력) ① 제9조에 따라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ㆍ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② 정부교섭대표는 제1항에 따라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1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의 규정은 공무원이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장협의회를 설립ㆍ운영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② 공무원(제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3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 중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는 “단체교섭”으로, 제4조 본문 중 “단체교섭ㆍ쟁의행위”는 “단체교섭”으로,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2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제12조제1항에서 같다)에게"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로, 제12조제1항 중 "고용노동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제30조제1항 및 제2항 중 "사용자"는 "정부교섭대표"로, 제58조, 제6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1조제3항 중 "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은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로, 제59조 중 "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단독조정인"은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제60조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안"은 "조정안"으로, 제61조제1항 중 "조정위원 전원 또는 단독조정인"은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제66조제1항, 제67조 및 제68조제2항 중 "중재위원회"는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로, 제94조 중 "제88조 내지 제93조"는 "제93조"로 보고, 같은 법 중 "근로자"는 "공무원(제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사용자”(같은 법 제30조의 “사용자”는 제외한다)는 “기관의 장, 공무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기관의 장을 위하여 행동하는 사람”으로, “행정관청”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0. 6. 4., 2014. 5. 20., 2021. 1. 5.>
③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라목, 제24조, 제24조의2, 제29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 제41조, 제42조,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6까지,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 제51조부터 제57조까지, 제60조제1항ㆍ제5항,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 제66조제2항, 제69조부터 제73조까지, 제76조부터 제80조까지, 제81조제1항제2호 단서, 제88조부터 92까지 및 제96조제1항제3호는 이 법에 따른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1. 5.> [전문개정 2010. 3. 17.]

#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10조(단체협약의 이행 통보) 정부교섭대표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단체협약의 내용에 대한 이행 결과를 해당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2. 14.]



단체협약은 크게 2가지 내용, 근로조건의 향상(규범적 부분)과 노동조합의 권리·의무(채무적 부분)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됩니다. 이중 특히 근로조건의 향상(규범적 부분)은 필연적으로 예산 확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민간기업과 공무원노사관계의 차이점이 발생합니다. 민간기업의 예산은 회사의 경영전략, 자산 현황, 영업이익 등에 다양한 요인에 따라 좌우되는 것에 반해 공무원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예산은 세금이 그 원천입니다.

그보다 중요한 점은 민간기업의 예산 확보와 집행은 경영주체(내부)의 의사결정에 따름에 비해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예산은 3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외부 기관인 의회로부터 통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무원노사가 단체협약을 통해 특정한 근로조건의 향상에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의회의 동의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즉,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집행부가 단체협약 이행을 위한 예산확보를 위해 성심성의껏 노력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예산안이 의회에서 부결되면 실현이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공무원노조법에서는 제10조 제1항을 통해 공무원노사단체협약의 효력을 일정부분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공무원노조법에서는 제10조 제2항 및 시행령 제10조를 통해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않는비교섭사항에 대해서 성실하게 노력할 의무

그에 대한 이행결과를 해당 단체효력의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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