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사관계100문100답/개요

일반(민간)노조 VS 공무원노조 VS 교원노조

노사클럽 2020. 4. 9. 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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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노동조합과 관련된 법령은 아래와 같이 3가지입니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3.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헌법 제33조에 따른 ‘노동3권’을 구체화한 법령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라 할 수 있으며, 공무원과 교원은 그 신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노조법의 특별법 형태로 각각에 적용될 법령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눈썰미가 뛰어나신 분들이라면 일반(민간) 노동조합에 적용되는 노조법과 공무원(교원)에게 적용되는 노조법이 그 명칭부터 뭔가 다르다(!)는 점을 느끼셨을 겁니다.

법의 이름(?)만 봐도...일반(민간)노조법이 노동조합과 노동관계를 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했던 반면, 공무원(교원) 노조법은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은 있지만 ‘노동관계 조정’에 관한 사항은 없을 것임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민간)노조와 공무원노조 그리고 교원노조에 적용되는 각 법령의 중요 내용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지만 핵심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공무원(교원) 노동조합은 일체의 정치활동이 금지됩니다.

2. 공무원(교원) 노동조합의 전임자 활동은 임용권자의 동의(승인)을 얻어야 하며, 유급 활동이 불가(휴직처리)합니다.

3. 공무원(교원) 노동조합은 일체의 (파업 등)쟁의행위가 금지됩니다.

4. 공무원조직(지자체 등)의 부당노동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공무원(교원)노동조합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답답한 상황입니다.

상기 4가지 중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무엇일까요?

저는 1번이 가장 핵심이라고 봅니다.

현재의 제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결국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수적인데 법령 개정을 위해서는 국회를 압박할 수 있는 카드(?)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공무원(교원)이 정치활동을 보장받는 것이 상기 4가지 중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으로 이에 관한 여러 건의 위헌법률심판 등이 제기되어왔으나, 현재까지는 모두 합헌결정이 내려졌습니다.(헌법재판소 2014. 3. 27. 선고 2011헌바42 전원재판부 등).

2004년 전국공무원노조는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정치사상과 신념의 자유까지 부정하는 정치적 중립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당시 ‘민주노동당’에 대한 공식지지 선언을 한 것을 이유로 3명이 ‘배제 징계(해고)’를 받았습니다.

http://mn.kbs.co.kr/news/view.do?ncd=559935

전교조.전공노 선거법 위반 논란

⊙앵커: 일부 교사와 공무원 단체 특정 정당 지지에 대해서 중앙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이라고 결론지었습니...

news.kbs.co.kr

또한 2009년 일간지에 “정권이 아닌 국민의 공무원이 되겠습니다”는 제목의 광고를 게재했다는 명목으로 18명이 파면·해임·계약해지·직권면직·당연면직 같은 ‘배제 징계(해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2004년 ‘공무원노조법 철회’, ‘단체행동권 보장’, ‘비정규직 철폐’ 등을 요구한 파업 강행 등으로 인해 2004년 한해에만 451명의 공무원이‘배제 징계(해고)’를 받았으며, (이를 포함하여)공무원노조 활동을 이유로 현재까지도 136명이 해고자로 남아있습니다.
https://www.voakorea.com/archive/35-2004-11-15-2-1-91136829

한국 공무원 노조 사상 처음 전국 파업 - 2004-11-15

한국 경찰은 15일 공무원들의 노조 권리를 심각히 규제하게 될 법안의 철회를 요구하며 파업시위를 벌인 공무원 노조 지도자 140여명을 연행했습니다. 한국의 공무원 노조가 전국적인 파업을 벌

www.voakorea.com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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