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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 공무원노조법
제1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공무원(제6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3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노조법
제15조(총회의 개최) ①노동조합은 매년 1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17조(대의원회) ①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⑤대의원회를 둔 때에는 총회에 관한 규정은 대의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총회 의결사항을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그 효력의 유무는 그 노동조합 규약의 정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노조법 제17조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둔 경우 대의원회 의결로 총회 의결사항을 결의할 수 있을 것이나,
규약상 총회와 대의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는 경우라면, 반드시 그에 따라야 하고 동일 안건에 대해 사후에 총회를 개최하여 이를 추인하였다 하더라도 당연히 소급해서 발생한다고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
- 노사관계법제과 35, 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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