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사관계100문100답/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

매년 1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지 않아도 되나요?

노사클럽 2021. 8. 5.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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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 공무원노조법
제1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공무원(제6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3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노조법

제15조(총회의 개최) ①노동조합은 매년 1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17조(대의원회) ①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⑤대의원회를 둔 때에는 총회에 관한 규정은 대의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제18조(임시총회 등의 소집) ①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단체의 3分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이를 해태하여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요청하고 노동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의 소집권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④행정관청은 노동조합에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에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회의의 소집권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노조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노동조합은 매년 1회 이상 총회를 개최해야 하나,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둔 경우에는 대의원회가 총회의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므로 정기대의원회를 개최하면 됩니다.

 

다만, 이와 별개로 노조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노동조합 대표자는 조합원(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없이 임시총회(대의원회)를 소집해야 하며,

 

노동조합 대표자가 이를 고의로 기피하거나 해태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조합원(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행정관청에 회의소 집권자의 지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 노조 68107-209, 20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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