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 공무원노조법
제1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공무원(제6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3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노조법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②총회는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규약의 제정ㆍ변경, 임원의 해임,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18조(임시총회 등의 소집)
④행정관청은 노동조합에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에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회의의 소집권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노조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노동조합의 임원 선출 시 의사정족수를 정하는 기준인 ‘재적 조합원’의 의미에 대해 ‘총회 개최일 현재 회의 참석 자격을 가진 조합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규약의 정함에 따라 조합비 미납으로 선거권이 없는 자는 재적 조합원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와 유사한 사안에 대한 사건에 대해 법원도,
‘조합원으로서의 권리가 정지된 조합원이 있는 경우, 노조법 제18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합원의 3분의 1 이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결권 등 조합원으로서의 권리가 정지되지 않은 조합원의 3분의 1 이상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결하여
고용노동부와 같은 판단을 한 바 있습니다.
참고사항
- 노사관계법제과-523, 2010.2.23.
- 광주고법 2016.12.21. 선고, 2016나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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