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사관계100문100답/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

노동조합 현황 정기 통보는 꼭 해야 하나요?

노사클럽 2021. 8. 5.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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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 공무원노조법
제1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공무원(제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3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노조법

제13조(변경사항의 신고등)

②노동조합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행정관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에 변경신고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 2. 20., 2001. 3. 28.>

1. 전년도에 규약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규약내용

2. 전년도에 임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임원의 성명

3.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조합원수

 

제96조(과태료)

②제13조, 제28조제2항 또는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노조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노동조합 현황 정기 통보서


 

노조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공무원노조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의 노동조합 현황 정기통보서를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임원은 그 노동조합의 규약상 임원으로 정해진 자를 의미하며, 2 이상 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단위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기관별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구성원인 노동조합별로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노동조합 현황 정기 통보 미이행 시에는 공무원노조법 제17조 및 노조법 제96조 제2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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