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 공무원노조법
제1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공무원(제6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3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노조법
제14조(서류 비치 등) ①노동조합은 조합 설립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그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조합원 명부(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단체의 명칭)
2. 규약
3. 임원의 성명ㆍ주소록
4. 회의록
5.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②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서류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96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비치 또는 보존하지 아니한 자
노조법 제14조에 따라 노동조합은 조합원 명부, 규약 등을 의무적으로 비치하여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회의록과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는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노동조합이 상기 서류 비치 의무를 위반하거나 회의록과 재정에 관한 서류의 보존 의무를 위반할 경우 노조법 제9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노조법 제14조 규정의 취지는 조합원이 자유롭게 상기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므로, 조합원이 노조사무실에 비치된 컴퓨터를 통해 자유롭게 전자파일 형태의 조합원 명부 등을 열람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출력한 형태의 서류로 보관하지 않더라도 노조법 제14조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또한 대법원은 조합원이 노조법 제14조에 따른 비치 서류에 대해 열람을 요구할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하나, 규약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그 서류의 ‘복사’까지 허용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참고사항
- 노사관계법제과-3098, 2019.11.28.
- 대법원 2017.2.15. 선고, 2016다 264037 심리불속행 기각
'공무원노사관계100문100답 > 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총회(대의원회)의결 시 무효(기권)표도 출석조합원 수 산정에 포함해야 하나요? (0) | 2021.08.05 |
---|---|
규약상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 조합비 미납자를 위원장 선거 시 재적 조합원에 포함되나요? (0) | 2021.08.05 |
노동조합 현황 정기 통보는 꼭 해야 하나요? (0) | 2021.08.05 |
노동조합 설립 후 변경 신고는 언제 하나요? (0) | 2021.08.05 |
노동조합 설립 후 조직 구성은 어떻게 하나요? (0) | 2021.08.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