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 공무원노조법
제1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공무원(제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3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노조법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②총회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규약의 제정ㆍ변경, 임원의 해임,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노동조합 총회(대의원회)를 개최하여 특정 안건을 의결하는 경우, 참석조합원 서명부 등에 기재한 인원수와 투표에 참석한 인원수가 다른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예> 참석조합원 100명, 투표참석 조합원 95명, 기권 4명, 무효 1명).
노조법 제16조에서는 총회(대의원회)의결 요건으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 또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규정하고 있는 바,
참석조합원 수와 투표참석 조합원 수가 다를 경우 어느 쪽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결과(의결 또는 부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 판례는, ‘출석조합원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기권표와 무효표도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노동부 행정해석 또한 ‘투표실시 이전에 출석으로 확인된 조합원 즉, 회의 성원 선포 시 확인된 출석조합원을 각 안건에 대한 표결 시의 출석조합원으로 보아 이중 법·규약 등에서 정하는 수의 찬성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안건이 의결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참고사항
- 대법원 95.8.29. 자 95마645
- 노사관계법제팀-650, 200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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