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사관계100문100답/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

노동조합 설립 후 변경 신고는 언제 하나요?

노사클럽 2021. 8. 5.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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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 공무원노조법
제1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공무원(제6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3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노조법

제13조(변경사항의 신고등) ①노동조합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 신고된 사항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관청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0., 2001. 3. 28.>

1.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의 성명

4.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②총회는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규약의 제정ㆍ변경, 임원의 해임,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28조(해산사유) ①노동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한다. <개정 1998. 2. 20.>

1. 규약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

3.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해산 결의가 있는 경우

4.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

②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로 노동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해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노조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 사유 발생 시 그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각 사유별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명칭

 

2 이상의 노동조합이 합병(통합)하거나 1개의 노동조합이 분할하여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명칭 변경이 있는 경우

 

단, 기관단위 노동조합이 노조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기관을 초월한 노동조합의 지부, 분회 등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 대상이 아니라 노조법 제28조를 준용하여 해산조치를 해야 함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규약변경 또는 기관 이전에 의한 노조사무실 변경 등이 있는 경우

 

3. 대표자의 성명

 

노동조합 대표자가 선거·불신임 등으로 교체된 경우. 단, 노동조합 대표자의 사퇴로 규약에 따라 대표 권한을 행사하는 직무대행 또는 신규 대표자가 연임된 경우는 변경 신고의 대상이 되지 않음

 

4.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

 

규약 개정으로 소속 연합단체를 변경한 경우 또는 소속연합단체를 탈퇴한 경우 등이 있는 경우. 단,

설립신고증이 교부되지 않은 연합단체로의 변경은 변경신고 대상이 아님

 

변경 신고 시에는 노조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회의록, 규약 등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설립(변경) 신고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변경신고 미이행 시에는 공무원노조법 제17조 및 노조법 제96조 제2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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