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 공무원노조법
제1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공무원(제6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3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노조법
제15조(총회의 개최) ①노동조합은 매년 1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①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
3.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4.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설치ㆍ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6. 연합단체의 설립ㆍ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7. 합병ㆍ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8.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기타 중요한 사항
②총회는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규약의 제정ㆍ변경, 임원의 해임,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임원의 선거에 있어서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임원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④규약의 제정ㆍ변경과 임원의 선거ㆍ해임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에 의하여야 한다.
제17조(대의원회) ①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②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한다.
③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의원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
④대의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1. 1. 5.>
⑤대의원회를 둔 때에는 총회에 관한 규정은 대의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제25조(회계감사) ①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6월에 1회 이상 당해 노동조합의 모든 재원 및 용도, 주요한 기부자의 성명, 현재의 경리 상황 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과 감사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노동조합의 회계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의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노동조합의 조직은 일반적으로 의결기구, 집행기구, 감사기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의결기구 : 총회, 대의원회
(1) 총회
총회는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의결기구로서, 규약의 제정과 변경, 임원의 선거와 해임,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등 중요 안건을 의결할 때 소집합니다.
(2) 대의원회
대의원회는 총회를 갈음하여 대의원들이 노동조합의 중요한 결정사항들을 심의 의결하는 대의기구로, 통상 대의원들은 일정 조합원 숫자 당 1인을 배정하는 방식과 부서별로 대의원 숫자를 할당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2. 집행기구 : 임원진
일반적으로 위원장, (수석) 부위원장, 사무총장, 각종 국장 등을 의미합니다. 위원장은 대외적으로 노동조합을 대표하며 단체협약 체결권(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을 갖습니다.
임원은 총회(또는 대의원회)에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고, 출석조합원(또는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임원의 임기는 3년의 범위 내에서 규약의 정함에 따릅니다.
3. 감사기구
집행기구(임원진)의 활동이 의결기구의 결정에 따라 정당하고 투명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감독하는 기구로, 노동조합의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재정 투명성을 담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회계감사원은 6월에 1회 이상 당해 노동조합의 모든 재원 및 용도, 주요한 기부자의 성명, 현재의 경리 상황 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통해 노동조합의 운영상황을 공표해야 하고, 조합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감사 결과를 공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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