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사관계100문100답/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

설립 신고 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노사클럽 2021. 8. 4.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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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 공무원노조법

제5조(노동조합의 설립) ① 공무원이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선거관리위원회ㆍ행정부ㆍ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을 최소 단위로 한다.

 

제6조(가입 범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1. 업무의 주된 내용이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2. 업무의 주된 내용이 인사ㆍ보수 또는 노동관계의 조정ㆍ감독 등 노동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가지고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3. 교정ㆍ수사 등 공공의 안녕과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4. 삭제 <2021. 1. 5.>

③ 삭제 <2021. 1. 5.>

④ 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③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조 제4호라 목, 제24조, 제24조의 2, 제29조, 제29조의 2부터 제29조의 5까지,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 제41조, 제42조, 제42조의 2부터 제42조의 6까지,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 제51조부터 제57조까지, 제60조 제1항ㆍ제5항,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 제66조 제2항, 제69조부터 제73조까지, 제76조부터 제80조까지, 제81조 제1항 제2호 단서, 제88조부터 제92조까지 및 제96조 제1항 제3호는 이 법에 따른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노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나.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다. 공제ㆍ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마.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설립신고서에 규약이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 기재사항 중 누락 또는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그리고 공무원노조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최소 설립 단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보완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조합 규약의 내용이 위법한 경우에도 보완 요구가 있을 수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조합원 자격 관련

 

공무원노조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공무원에게까지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경우

 

2. 총회(대의원회) 의결 관련

 

의결 결과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된 것이기 때문에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는 규정은 노조법 제16조 제2항 위반으로 법 위반 사항임

 

3. 임원 선출 관련

 

노동조합의 임원은 노조법 제16조 제4항에 따라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해 선출되어야 하기 때문에 ‘규약상 임원인 부위원장, 홍보실장을 대의원회 인준을 받아 위원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한 경우 법 위반 사항임

 

4. 회계감사결과 공개 관련

 

노조법 제25조에 따라 노동조합의 회계감사 결과는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하기 때문에 ‘회계감사 결과를 위원장 및 대의원에게 보고한다’고 규정한 경우 법 위반 사항임

 

5. 단체협약 체결 관련

 

‘단체협약 체결 시 교섭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한다’고 규정한 경우,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을 전면적,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법 위반 사항임

 

6. 규약의 필수기재 사항 누락

 

노동조합 해산에 관한 사항 등 노조법에 따른 필수기재 사항이 누락된 경우 반려 요구가 가능함

 

보완 요구 시 기간 내 보완하지 않는 경우 설립신고서 자체가 반려될 수 있으며, 공무원노조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노동조합 가입이 제한되는 공무원의 가입을 허용하거나 노조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노동조합 설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설립신고서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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