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사관계100문100답/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

규약에 근거한 총회 표결권 위임이 가능한가요?

노사클럽 2021. 8. 5.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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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 공무원노조법
제1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공무원(제6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3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노조법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①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

3.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4.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설치ㆍ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6. 연합단체의 설립ㆍ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7. 합병ㆍ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8.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기타 중요한 사항

②총회는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규약의 제정ㆍ변경, 임원의 해임,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임원의 선거에 있어서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임원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④규약의 제정ㆍ변경과 임원의 선거ㆍ해임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에 의하여야 한다.


 

노동조합 규약에 ‘조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참석하지 못할 시 의장에게 위임장을 제출하면 회의 참석인원으로 간주한다.’와 같은 위임 규정이 있는 경우, 총회 표결권 위임의 가부는 의결 안건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노조법 제16조 제4항에 따라 총회 의결사항 중 규약의 제정ㆍ변경과 임원의 선거ㆍ해임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에 의해야 하지만,

 

기타 조직형태 변경 등 그 외의 사항은 의결방식에 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상 대리제도를 준용하여 대리인 등에 의한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 노동조합과-59, 20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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