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사관계100문100답/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

대의원 의결 권한을 일반 조합원이나 다른 대의원에게 위임이 가능한가요?

노사클럽 2021. 8. 5.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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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 공무원노조법
제1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공무원(제6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3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노조법
제17조(대의원회) ①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②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한다.
③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의원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④대의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⑤대의원회를 둔 때에는 총회에 관한 규정은 대의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노조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된 자이고,

대의원회는 조합원에 의해 선출된 대의원들이 참석하여 안건을 의결하는 회의체이므로 대의원이 대의원회에 참석하여 의결할 권한을 일반 조합원이나 다른 대의원에게 다시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의원회에 대의원이 아닌 자가 대리 참석하여 의결에 참여한 경우 대리 참석한 부분은 의사·의결 정족수에 포함되지 않으나,

대의원회에 대리 참석한 자가 있다는 사실 만으로 해당 안건의 의결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대리 참석한 자를 제외시키더라도 의결 정족수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그 결의의 효력은 인정됩니다.

참고사항

  • 노사관계법제과-2232, 2014.9.19.
  • 대구고법 2006.4.7. 자 2005라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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