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사관계100문100답/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

회계감사 결과를 공개했음에도 조합원이 지출 관련 영수증 등의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공개해야 하나요?

노사클럽 2021. 8. 6.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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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 공무원노조법
제1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공무원(제6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3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노조법

제14조(서류 비치 등) ①노동조합은 조합 설립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그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조합원 명부(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단체의 명칭)

2. 규약

3. 임원의 성명ㆍ주소록

4. 회의록

5.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②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서류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노조법 시행규칙

제8조(재정 장부와 서류) 법 제1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서

2. 결산서

3. 총수입 원장 및 총지출 원장

4. 수입 또는 지출결의서

5. 수입 관계장부 및 증빙서

6. 지출관계장부 및 증빙서

7. 자체 회계감사 관계서류


 

노조법 제14조 및 노조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예산서, 결산서 등을 노조사무실에 비치(전자문서 형태로 가능) 해야 합니다.

 

노조법 시행규칙 제8조에서 정한 서류의 구체적인 범위와 열람 의무에 대해 법원은 ‘노동조합은 경리장부, 각종 인건비 지출에 대한 근거서류와 증빙서류, 각종 지출에 관한 지출전표, 지출결의서와 증빙서류를 열람하게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또한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노조사무실에 비치되어야 할 재정에 관한 서류는 회계감사 결과의 공개와 상관없이 조합원이 열람을 요구하면 공개되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

  • 대법원 2017.2.15. 선고 2016다 264037 심리불속행 기각
  • 노사관계법제과-352, 200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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