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 공무원노조법
제1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공무원(제6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3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노조법
제27조(자료의 제출)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결산 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96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 노조법 시행령
제12조(자료제출의 요구) 행정관청은 법 제27조에 따라 노동조합으로부터 결산 결과 또는 운영상황의 보고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10일 이전에 요구해야 한다.
노조법 제27조에 따라 노동부는 노동조합의 건전한 운영지도를 위해 필요한 경우 노동조합의 결산 결과와 운영상황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자료제출 요구할 수 있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노동조합에 대해 진정, 고발, 청원 등이 있는 경우
- 노동조합 내 분규가 있어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노동조합의 회계, 경리 상태나 기타 운영에 대해 지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법원은 자료제출 요구의 사유는 상기한 사유뿐만 아니라 ‘업무지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여 재량을 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자료제출 보고를 받고자 하는 날의 10인 전에, 결산 결과 및 운영상황 전반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료 검토 결과 위법,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 스스로 시정하도록 행정 지도하는 것이 원칙이며, 행정지도로 해결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 등의 추가적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또한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이행 시 노조법 제9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0만 원, 허위 보고를 한 경우 300만 원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 대법원 92.4.10., 90도 3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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