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 공무원노조법 제1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공무원(제6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3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노조법 제15조(총회의 개최) ①노동조합은 매년 1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17조(대의원회) ①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⑤대의원회를 둔 때에는 총회에 관한 규정은 대의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제18조(임시총회 등의 소집) ①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노동조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