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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사관계100문100답/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 25

노동조합 설립 시기는 언제이고 설립 신고 후 달라지는 점은 무엇이 있나요?

법적근거 # 공무원노조법 제1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③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조 제4호라 목, 제24조, 제24조의 2, 제29조, 제29조의 2부터 제29조의 5까지,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 제41조, 제42조, 제42조의 2부터 제42조의 6까지,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 제51조부터 제57조까지, 제60조 제1항ㆍ제5항,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 제66조 제2항, 제69조부터 제73조까지, 제76조부터 제80조까지, 제81조 제1항 제2호 단서, 제88조부터 제92조까지 및 제96조 제1항 제3호는 이 법에 따른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조정신청 등) ① 제8조에 따른 단체교섭이 결렬(決裂)된 경우에는 당사자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은 「노동위원회법」 제..

노조사무실이 아직 없는데 설립신고서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

법적근거 # 공무원노조법 제5조(노동조합의 설립) ① 공무원이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선거관리위원회ㆍ행정부ㆍ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을 최소 단위로 한다. ②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공무원노조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노동조합 (설립, 설립신고사항 변경) 신고서 노동조합 설립 초기 단계로 아직 노조사무실이 없는 경우라면, 설립신고서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조합원들이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기관의 소재지를 기재하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노동부도 행정해석을 통해, 노조사무실의 소재지를 어디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노조법상 별..

노동조합 ‘최소 설립 단위’는 어떻게 되나요?

법적근거 # 공무원노조법 제5조(노동조합의 설립) ① 공무원이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선거관리위원회ㆍ행정부ㆍ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을 최소 단위로 한다. ②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에 대해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는 민간 노동조합과 달리 공무원 노동조합은 공무원노조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최소 설립 단위’의 제한을 받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헌법기관을 기준으로 ‘최소 설립 단위’를 규정하였으며,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은 ‘조합활동 및 단체교섭의 효율화를 위해 근무조건이 결정되는 단위별로 공무원노조를 결성..

노동조합의 규약이 중요한가요?

법적근거 # 공무원노조법 제1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공무원(제6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3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노조법 제11조(규약) 노동조합은 그 조직의 자주적ㆍ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명칭 2. 목적과 사업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조합원에 관한 사항(聯合團體인 勞動組合에 있어서는 그 構成團體에 관한 사항) 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6. 대의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7. 회의에 관한 사항 8. 대..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적근거 # 공무원노조법 제5조(노동조합의 설립) ① 공무원이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선거관리위원회ㆍ행정부ㆍ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을 최소 단위로 한다. ②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공무원(제6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3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노조법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①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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