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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디테일/우리사주 24

수탁기관 외 다른 금융회사를 통해 우리사주 조합계정을 운용할 수 있는지

수탁기관 외 금융회사에 우리사주 조합계정을 운용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2125 ☞ 회시일 : 2018-05-29 질의 ○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정한 계정관리 외에 다른 증권회사 등 금융회사에 조합장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조합계정 등을 운용할 수 있는지 회시 ○ 우리사주조합은 「근로복지기본법」제37조에 따라 취득한 우리사주를 조합계정과 조합원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라 조합 또는 조합원이 취득한 우리사주를 취득기준일부터 1개월 이내에 수탁기관에 예탁하여야 하고, - 수탁기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4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 중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를 말함.(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우리사주를 취득했음에도 수탁기간에 예탁하지 않은 경우, 우리사주조합을 해산하고 우리사주를 되살 수 있는지 여부

우리사주조합의 해산이 가능한지 등 ☞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2883 ☞ 회시일 : 2019-07-01 질의 ○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고 우리사주를 취득했으나 수탁기관에 예탁하지 않은 현 상황에서, 회사에서는 우리사주조합을 해산하고 우리사주를 되사고자 하는데 가능한 것인지 ┌─────────────────────────────────────┐ │[사실관계] │ │○ 우리사주조합 설립 후 유상증자(0,000,000주 → 0,000,000주, 00,000주 유상 증자) │ │○ 퇴사자가 주식 회수를 요청하는 상황에서 예탁이 누락됨을 확인(우리사주를 예탁했어야 했지만 예탁하지 않았음)│ │○ 현재 △△증권에 00,000주가 우리사주조합으로 예치되어 있음(0,000주는 사장님 주식) │ │○ 수탁기관에 예탁..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발행(양도)할 주식 종류는 제한이 없다

우리사주매수선택권 관련 ☞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238 ☞ 회시일 : 2018-01-15 질의 ○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에 있어 '의결권이 없는 전환주식*'이 가능한지 * '보통주'이며, 기업공개 시 '의결권 있는 주식'으로 전환 예정 회시 ○ 「근로복지기본법」제39조제1항에 따라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부여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부여)할 수 있으며, -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려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 시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발..

인트라넷 전자투표를 통한 투표를 조합원 총회 개최로 볼 수 있는지

우리사주조합원 전체의 투표를 조합원 총회 개최로 볼 수 있는지 등 ☞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2956 ☞ 회시일 : 2018-07-23 질의 ○ 우리사주조합 규약 변경 등 안건에 대해 사업장 인트라넷으로 '조합원 총수의 과반수가 모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조합원 전체의 투표로서 조합원 총회를 갈음하고자 한다'고 공지하고, 조합원 투표(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여 재적 과반수 투표, 투표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였는바, - 투표를 조합원 총회 개최로 볼 수 있는지 - 투표 결과(재적 과반수 출석, 출석 과반수 찬성)를 의결 정속수 충족으로 봐도 되는지 * 구 규약은 규약 변경 요건을 재적 과반수 투표, 투표 과반수 찬성으로 하고 있음. 회시 ○ 통상적으로 총회는 '전체 구성원으로 조직..

직원 퇴직 시 우리사주 배정 및 인출 방법

우리사주의 배정 ☞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2125. ☞ 회시일 : 2018-05-29 질의 ○ 조합원 퇴직 시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우리사주를 조합이 회수하여 다른 조합원에게 배정하지 않고 우리사주를 인출하여 다른 조합원에게 배정할 수 있는지 회시 ○ 「근로복지기본법」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은 조합의 해산, 조합원의 사망, 조합원의 퇴직 등의 사유 발생 시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고, -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조합원 퇴직 시에는 남은 예탁기간이 1년 이하인 우리사주만 인출할 수 있으며,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우리사주는 조합이 회수하여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조합원에게 배정하여야 함. - 다만, 조합원의 사..

총회 이전에 안건에 대한 투표를 진행하고 총회를 개최해 추인한 경우 효력이 있는지 여부

사전에 안건을 공고하고 투표를 진행한 경우 총회를 거친 우리사주조합 조합원 총회가 효력이 있는지 ☞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3738 ☞ 회시일 : 2018-09-18 질의 ○ 사전에 안건을 공고하고 투표를 진행한 후 총회를 거친 우리사주조합 조합원 총회가 효력이 있는지 여부 ○ (갑설) 근로복지기본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은 대의원회로도 갈음할 수 없고,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 - 총회 개최 전에 이미 투표를 한 것은 해당 안건(규약 변경)을 투표로써 결정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추후에 총회를 개최하였다 하더라도 형식에 불과하여 그 총회의 유효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 (을설) 근로복지기본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

상장법인의 우리사주 환매수 약정 위반 행위의 법적책임

상장법인의 우리사주 환매수 거부 ☞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4842 ☞ 회시일 : 2021-11-09 【질 의】 ■ 상황요지 - 2016년 우리사주조합 설립 후, 2회에 걸쳐 우리사주를 배정하였고, 당시 회사(코스닥 상장법인) 공지를 통해 매입가로 환매수 약정 - 주식매매계약서 및 환매수 확약서는 조합장(조합원 **명)과 대주주 간 사이에서만 이루어짐 - 퇴사 후 회사에서는 2021년 반기 회사영업실적 악화 및 최근 주가 급등락으로 인한 자금흐름 악화 사유로 우리사주 환매수를 거부 - 2021.6월 퇴사자의 경우 우리사주조합 규약(인출우리사주의 우선매입)을 근거로 퇴사 시 전날 증권시장에서 형성된 최종시세가격에 매입을 해 주었는데, 2021.7~8월초 퇴사자의 경우 위 실적악화 등의 사유로 환매수 ..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를 회사에서 매수할 경우 가격 결정 방법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 환매수 시 가격결정방법 ☞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4533 ☞ 회시일 : 2020-10-12 【질 의】 ■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를 회사에서 매수할 경우 가격 결정을 주주 마음대로 할 수 있는지 【회 시】 ■ 비상장법인인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이하 ‘회사’)는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45조2항에 따라 우리사주의 환금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법」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원(이하 ‘조합원’) 또는 퇴직하는 조합원의 우리사주를 취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그 주식의 가격 등 취득에 필요한 사항은 회사와 조합이 협의하여 정하여야 할 것임. 다만,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회사의 우리사주 취득은 임의적인 사항으로 회사가 의무..

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인출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 의결권을 조합에서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조합원이 인출하지 않은 우리사주의 처리 ☞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2101 ☞ 회시일 : 2021-05-06 【질 의】 ■ 상황요지 - 우리사주조합 : 설립 신고는 되어 있으나, 법인설립은 되어있지 않음 - 우리사주조합 증권계좌 : 법인 설립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조합장 개인 명의로 계좌 개설(부기명: 우리사주조합) - 우리사주 ***’80~’00년대 유상증자 시 우선배정받은 우리사주를 조합원이 인출하지 않고 퇴사 * 회사에서 대출받은 우리사주 취득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하고, 우리사주도 인출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임 *** 조합원 퇴직에 따른 조합원 자격 상실로 인해 조합원이 찾아가지 않은 우리사주를 조합 증권계좌(조합장 명의)로 인출/보유 중 ■ 질의요지 1. 위 상황에서 동 미수령 주식(예탁된 우..

퇴직 시 우리사주 규약에 따른 인출(매각) 의무 부과의 법적효력

우리사주조합 규약을 통해 주식의 인출 의무를 규정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2109 ☞ 회시일 : 2021-05-07 【질 의】 ■ 조합원이 퇴직 시 반드시 우리사주를 인출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도록 할 수 있는지 ■ 인출의무를 부담하는 우리사주를 우리사주조합 또는 조합원에게 매각하게 할 수 있도록 규약에 반영할 수 있는지 【회 시】 ■ 우리사주조합원(이하 ‘조합원’)은 퇴직할 경우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남은 예탁기간이 1년 이하인 우리사주에 한해 조합을 통하여 인출할 수 있으며, 현행 근로복지기본법령은 퇴직 시 조합원의 인출 의무를 별도로 부과하고 있지는 않으나 자치법규인 우리사주조합(이하 ‘조합’)의 규약을 통해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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