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임원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
☞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1043.
☞ 회시일 : 2019-03-04
질의
○ A사의 미등기임원 b, c, d, e와 A사의 직원 o, p, q, r은 A사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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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 ○ A사의 계열사인 B사, C사, D사, E사를 갖고 있으며,
A사의 미등기임원 b, c,d, e와 직원 o, p, q, r은 계열사의 등기임원으로 겸임 │
│계열사 겸임 현황│
│B사 : 국내법인, 주식회사 │A사의 미등기임원 b와 A사의 직원 o │
│C사 : 국내법인, 유한회사 │A사의 미등기임원 c와 A사의 직원 p │
│D사 : 중국법인 │A사의 미등기임원 d│
│E사 : 중국법인 │A사의 직원 r │
회시
○ 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라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지배관계회사* 및 수급관계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된 사람은 우리사주조합원(이하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며, 여기서 '관계회사'라 함은 상법에 의해 설립된 주식회사를 말함.(임금복지과-433, 2009.6.4.)
- 따라서, 유한회사 및 귀 질의의 중국법인이 해외에서 당해 국가의 법령에 의해 설립된 회사라면 관계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c, p, d, r이 계열사의 임원이라는 이유로 A사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지 않음.
* (지배관계회사)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과 그 비상장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호 및 제2호)
** (수급관계회사)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로부터 도급받아 직전 연도 연간 총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거래하는 주식회사(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제1항제2호)
○ 귀 질의의 경우 '계열사'라는 사실만으로는 B사가 A사의 지배관계회사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B사가 비상장법인이고, A사가 B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어 B사가 A사의 지배관계회사이고, b와 o가 B사의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된 것이라면 b와 o는 A사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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