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파견기간을 연장할 때 횟수에 제한이 있는지?
(차별개선과-1657, 2008. 9. 17.)
【질의】
파견기간을 연장할 때 1년 안에서는 마음대로 여러 번 계약을 해도 되는 것인지?
【회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제6조(파견기간)에 따라 동법 제5조제1항의 파견대상업무에 대한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나, 파견사업주ㆍ사용사업주ㆍ당해 파견근로자(이하 ‘3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파견기간 연장이 가능토록 하면서,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예외적으로 55세 이상의 고령자인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파견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파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파견법 제6조제4항 참조).
따라서 파견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대한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1년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이를 연장하는 경우에도 1년의 범위 내에서 3자간의 합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연장 횟수에 대한 제한도 없으나, 다만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반응형
'노사디테일 > 비정규직' 카테고리의 다른 글
2년 근무 후 만55세 이상인 경우 정규직 전환 의무가 적용되는지? (0) | 2023.03.22 |
---|---|
박사 학위 근로자는 2년을 초과해서 계약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0) | 2023.03.20 |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로서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0) | 2023.03.17 |
외국인근로자를 2년을 초과해 계약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0) | 2023.03.17 |
사업자등록을 한 소사장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0) | 2023.03.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