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고용차별개선과-446, 2012. 3. 5.)
【질의】
○ F-4(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받고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는 미국시민권자로서 체류기간이 3년으로 정해져 있으나 이는 연장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체류한도가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없는 바,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는지
【회시】
○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부여받아야 하며, 체류기간도 같은 법 제1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체류자격별로 달리 정해져 있는 바, 외국인근로자의 취업은 국내 체류를 전제로 하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에서 체류자격별로 체류기간을 정하고 있어 동 체류기간 내에서 취업을 할 수 있으므로 이는“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법 제4조 제1항과 달리 정한 경우”로 보아 기간제법에 의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
○ 체류자격이 F-5(영주)인 경우는 출입국관리법 제18조의2에 따라 체류기간의 제한(1회에 부여하는 체류기간의 상한이 없음)이 없으므로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법 제4조 제1항과 달리 정한 경우”로 볼 수는 없을 것이며,
귀하께서 F-4(재외동포) 체류자격이 연장 가능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다고는 하나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연장시마다 체류기간이 3년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법 제4조 제1항과 달리 정한 경우”로 보아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되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이는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근로조건이므로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체류기간 제한에 관계없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음.
'노사디테일 > 비정규직' 카테고리의 다른 글
파견근로자 계약 연장 시 기간이나 횟수의 제한이 있는지? (0) | 2023.03.20 |
---|---|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로서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0) | 2023.03.17 |
사업자등록을 한 소사장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0) | 2023.03.16 |
원청에서 도급사 직원에게 직무교육을 시키는 것이 위장도급(불법파견)에 해당되는지? (1) | 2023.03.16 |
미용실 소속 메이크업 디자이너가 퇴직금 지급 대상인가요? (1) | 2023.03.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