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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에서 도급사 직원에게 직무교육을 시키는 것이 위장도급(불법파견)에 해당되는지?

노사클럽 2023. 3. 16.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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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직원들에게 직무교육을 시키는 경우 위장도급에 해당되는지?

(비정규직대책팀-379, 2008. 2. 22.)

 

【질의】

원청업체가 도급직원을 대상으로 CS교육 등과 같은 직무교육을 ① 원청업체의 비용으로 시키는 경우 ② 교육비용을 도급업체에서 부담하는 경우 ③ 사용업체에서 주관하는 교육을 도급직원이 받는 경우 위장도급(불법파견)에 해당되는 것인지?

 

【회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제2조제1호는 ‘근로자파견’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의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파견사업주, 수급인, 수임인 등(이하 ‘파견사업주 등’)이 사업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 지를 먼저 판단하고,

 

그 결과 사업주로서의 실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사업주, 도급인, 위임인 등(이하 ‘사용사업주 등’)이 당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추정하여 노동관계법을 적용하게 됨.

 

그러나 ‘파견사업주등’이 사업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다면, 그 다음 단계로서 당해 관계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게 되는바,

 

이 경우 ‘파견사업주등’과 ‘사용사업주 등’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명칭ㆍ형식 보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판단하되, ‘파견사업주 등’의 실체판단 요소와 ‘사용사업주 등’의 지휘ㆍ명령권 판단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됨(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 참조).

 

귀하의 경우, 도급직원들에게 CS교육 등과 같은 직무교육을 시키는 것이 도급직원들을 업무상 지시ㆍ감독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면, ‘근로자파견’ 임을 추정하는 하나의 징표가 될 수도 있을 것임.

 

다만, 이 경우에도 종국적으로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동 직무교육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붙임의 판단기준에 제시되어 있는 징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됨.

 

한편, 동 직무교육이 도급직원들을 지시ㆍ감독하기 위한 목적에서가 아니라 도급계약의 목적달성을 위한 협업 차원에서 도급직원들의 능력향상을 위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이것마저 근로자파견을 추정할 수 있는 징표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이며, 아울러 교육비용의 부담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당해 교육비용을 도급직원 개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등 이를 도급직원에 대한 평가ㆍ제재 등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를 ‘근로자파견’의 징표로 간주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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