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사관계100문100답/공무원노사 분쟁 조정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노사클럽 2021. 5. 28.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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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공무원노조법

제13조(중재의 개시 등) 중앙노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중재(仲裁)를 한다.

1. 제8조에 따른 단체교섭이 결렬되어 관계 당사자 양쪽이 함께 중재를 신청한 경우

2. 제12조에 따른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제14조에 따른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중재 회부를 결정한 경우

 

제16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① 관계 당사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하거나 월권(越權)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중재재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중재재정은 확정된다.

③ 제2항에 따라 중재재정이 확정되면 관계 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은 제1항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⑤ 제2항에 따라 확정된 중재재정의 내용은 제10조에 따른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⑥ 중앙노동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확정된 중재재정의 내용을 국회,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통보할 수 있다.


 

중재제도는 조정과 달리 공무원 노동관계 당사자를 구속하는 법률상 효력이 있는 처분으로 중재의 개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사자 양쪽이 함께 중재를 신청한 경우

 

2) 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중재 회부를 결정한 경우

 

중재안은 수락 여부가 당사자의 의사에 맡겨지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하나, 공무원 노동관계 당사자가 중재안이 위법 또는 월권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는 때에만 중재재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재 재정은 행정소송 제기로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때는 중재 재정이 확정되어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이 갖게 되며 서면에 효력 발생 기일을 명시하여야 하고, 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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