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사관계100문100답/공무원노사 분쟁 조정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노사클럽 2021. 5. 28.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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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공무원노조법

제14조(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제8조에 따른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 이를 조정ㆍ중재하기 위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공무원 노동관계의 조정ㆍ중재를 전담하는 7명 이내의 공익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익위원은 「노동위원회법」 제6조 및 같은 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문제 또는 노동 문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또는 사회적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추천과 고용노동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 <개정 2010. 6. 4.>

④ 제3항에 따라 공익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법」 제6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공익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5조(회의의 운영) ① 위원회에는 전원회의와 소위원회를 둔다.

전원회의는 제14조 제2항에 따른 공익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전국에 걸친 노동쟁의의 조정사건

2. 중재 회부의 결정

3. 중재재정(仲裁裁定)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지명하는 3명으로 구성하며, 전원회의에서 담당하지 아니하는 조정사건을 담당한다.

 

#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12조(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공익위원 중 1명은 상근(常勤)으로 한다.

②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공익위원을 추천할 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법 제15조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공무원 노동관계의 조정과 중재를 위해 중앙노동위원회에 공무원 노동관계를 전담하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 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 위원회는 일반 조정위원회와 달리 공익위원으로만 구성되고, 전원회의와 3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두며 전원회의에서는 전국에 걸친 노동쟁의의 조정사건, 중재 회부의 결정, 중재재정을 담당하고 소위원회는 전원회의에서 담당하지 않는 조정사건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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