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사관계100문100답/공무원노사 분쟁 조정

조정 신청 시 진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노사클럽 2021. 5. 28. 18:43
반응형

법적근거
#공무원노조법
제12조(조정신청 등) ① 제8조에 따른 단체교섭이 결렬(決裂)된 경우에는 당사자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調停)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중앙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당사자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이 조정을 신청하면 지체 없이 조정을 시작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 양쪽은 조정에 성실하게 임하여야 한다.
③ 중앙노동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관계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수락을 권고하는 동시에 그 조정안에 이유를 붙여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면 신문 또는 방송에 보도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조정은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다만, 당사자들이 합의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11조(노동쟁의의 조정 또는 중재의 통보 등) ① 「노동위원회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12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조정(調停) 또는 중재(仲裁)를 하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서면으로 관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중앙노동위원회는 법 제12조 또는 제13조제1호에 따른 조정 또는 중재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 내용이 법 제12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조정 또는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와 조정 또는 중재 외의 다른 해결방법을 알려 주어야 한다.
③ 법 제12조 또는 제13조제1호에 따른 조정 또는 중재의 신청방법에 관하여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공무원노조법 시행규칙

제4조(조정 등의 신청) ① 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조정(調停) 또는 중재(仲裁)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노동쟁의 조정신청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노동쟁의 중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체교섭의 경위
2. 당사자 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사항과 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 내용
3. 그 밖에 당사자의 주장 내용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조정 또는 중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사항
② 중앙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와 조정 또는 중재를 종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조정제도는 노동위원회라는 공적기구가 노동쟁의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여 공무원노동관계 당사자간의 분쟁악화 방지를 위한 절차를 의미하며,

공무원노조법 제12조 등에 따른 조정은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 당사자 어느 한쪽(또는 양쪽)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공무원노동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확인 후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권고하게 되는데 조정안 수락 여부는 노사 당사자 자율 사항으로 조정안을 거부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할 경우에는 조정안의 내용이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과 첨부자료를 작성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 노동쟁의 조정신청서(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0.04MB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쟁의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조정을 시작하고 조정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종료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무원노동관계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