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초단시간 근로자 판단방법 및 무기계약 전환여부
☞ 고용노동부 / 고용차별개선과-1547
☞ 회시일 : 2016-08-04
질의
[질의 1]
○ 1~2월은 주당 25시간, 3~7월은 주당 12시간, 8월은 주당 25시간, 9~12월은 주당 25시간 근로하는 경우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
[질의 2]
위와 같은 경우 2년간 계속근로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지 ?
회시
[회시 1]
○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그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4주간을 평균하여 산정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 이 때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에 따라서 같은 법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 질의에서 월별로 근로시간을 달리 표현한 것이 실 근로시간의 변동인지 근로계약 변경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이 매번 변경된 것을 말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으로 판단하되, 소정근로시간이 월별로 변경된 것이라면 위 산정기준에 따라 4주 동안을 평균하여 해당 월의 초단시간 근로자 해당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회시 2]
○ 소정근로시간이 월별로 변경된 것이라면, 초단시간 근로자로 근로한 경우를 제외한 달을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때에 무기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응형
'노사디테일 > 비정규직' 카테고리의 다른 글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식대 미지급 등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0) | 2023.01.11 |
---|---|
근로계약서에 주간 소정근로시간만 정하고 근무스케줄표 작성을 통해 실제 근무시간을 공지하는 경우, 근로일 등 서면 명시 의무 위반 여부 (0) | 2023.01.11 |
단시간근무 파견근로자의 초과근무 가산수당 지급 여부 (0) | 2023.01.10 |
소득수준에 따른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0) | 2020.04.03 |
공무직(무기계약직)에 대한 차별 처우 판단기준 : 2017가합507736판결(서울중앙지법) (0) | 2020.0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