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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 판단기준과 정규(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노사클럽 2023. 1. 10.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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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 판단방법 및 무기계약 전환여부

 

☞ 고용노동부 / 고용차별개선과-1547

☞ 회시일 : 2016-08-04

 

질의

[질의 1]

○ 1~2월은 주당 25시간, 3~7월은 주당 12시간, 8월은 주당 25시간, 9~12월은 주당 25시간 근로하는 경우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

 

[질의 2]

위와 같은 경우 2년간 계속근로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지 ?

 

회시

[회시 1]

○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그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4주간을 평균하여 산정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 이 때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에 따라서 같은 법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 질의에서 월별로 근로시간을 달리 표현한 것이 실 근로시간의 변동인지 근로계약 변경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이 매번 변경된 것을 말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으로 판단하되, 소정근로시간이 월별로 변경된 것이라면 위 산정기준에 따라 4주 동안을 평균하여 해당 월의 초단시간 근로자 해당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회시 2]

소정근로시간이 월별로 변경된 것이라면, 초단시간 근로자로 근로한 경우를 제외한 달을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때에 무기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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