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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A업무를 수행(주16시간)하고 있는데,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A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주40시간)가 있는 경우,
○ 현행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함) 제2조제5호에서 파견근로자를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고,
* 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도 「파견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행정해석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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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도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파견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고관 68400-304, 9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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