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인 보건 위기 발생한 현재와 같은 어려운 시기는 중소기업 종사자 및 계약직, 파견직, 하도급근로자 등의 비정규직 등 경제적 약자에게 더욱 더 혹독한 것이 현실입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3890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3890
www.labortoday.co.kr
한국사회에서 비정규직이라는 의미는 ‘저임금’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논리적으로는 동일한 수준의 업무를 한다고 했을 때 오히려 ‘비정규직’의 임금이 ‘정규직’보다 높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과 같이 (정규직에게) 법률적으로 높은 수준의 고용 안정성이 보장 되어있는 환경이라면 더욱 그래야 할 것입니다.
회사 관점에서 ‘비정규직 사용’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Risk를 비정규직에게 떠넘길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인력관리 방안입니다.
선발(채용)관리 실패에 대한 Risk, 징계해고 등에 따른 Risk, 사업(조직)체계 개편 또는 경영 실적 부진에 따른 고용조정 Risk 등이 그 예가 될 것입니다.
상기와 같이 회사는 비정규직 사용으로 인해 이익을 얻는데, 그에 반해 비정규직인 근로자들에게 이익되는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현실에서는 비정규직임을 이유로 임금,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에 있어 차별(또는 차이)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비정규직’임에도 일반적인 직원에 비해 높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고소득(?)’ 비정규직도 존재합니다. 가끔이지만요...
비정규직의 대표격인 ‘계약직’의 근로조건 전반을 규정하는 ‘기간제법’ 제4조는 원칙적으로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매우 복잡·다양한 예외가 존재하고... 그 중 하나가 바로 가끔(?) 존재하는 ‘고소득 비정규직’입니다.
즉, ‘고소득 비정규직’은 그럴만한 능력(?)이 있으니까 A사에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도 B사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으니 굳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정규직’으로 안 보겠다는 취지이죠.
‘고소득 비정규직’의 판단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7-3호)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중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할 것
대체 얼마를 받아야(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 ‘고소득 비정규직’일까요?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금액은 세전 62,007,000원이고 이를 환산하면 1개월 평균 5,167,250원입니다.
수긍할만한 금액인가요?
사실 이 기준은 정답이 정해져 있는 부분은 아니긴 하죠....
'노사디테일 > 비정규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초단시간 근로자 판단기준과 정규(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0) | 2023.01.10 |
---|---|
단시간근무 파견근로자의 초과근무 가산수당 지급 여부 (0) | 2023.01.10 |
공무직(무기계약직)에 대한 차별 처우 판단기준 : 2017가합507736판결(서울중앙지법) (0) | 2020.03.19 |
초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금 발생 (0) | 2020.03.16 |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제한 제외_공공부문일자리 : 노동부행정해석 (0) | 2020.0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