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디테일/비정규직

초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금 발생

노사클럽 2020. 3. 1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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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근로자의 개념은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55조의 내용은 주휴일 및 유급휴일에 관한 사항입니다. 즉, 초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 개근 시 유급으로 부여해야 하는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2. 제60조의 내용은 연차휴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의 적용도 배제됩니다.

또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퇴직급여 지급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초단시간근로자에게 상기와 같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취지는 ‘근로시간이 매우 짧기’ 때문입니다.

근로시간이 짧으니 평일에 퇴근 후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기에 주휴일과 연차휴가를 주지 않아도 무방하고, 퇴근 후 투잡(?)을 뛸 여력이 충분하니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속은 모른다’는 속담이 있죠. 회사 경영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사람 관리일 것입니다.

같은 시간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초단시간근로자를 사용하면 그만큼 관리해야 하는 사람의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기에 고용을 해야하는 입장에서도 초단시간근로자는 전혀 매력적인 선택지가 아닙니다.

실무에서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기 시작한 발단은 국민연금 일용근로자 적용기준 변경 지침(2016년 7월 11일 시행)의 시행입니다.

동 지침은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 이거나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모두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정함으로써 일용직을 많이 사용하던 유통·판매업체 등에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몇 개월 근무하지도 않을 단기 일용직 근무자 몫으로 급여의 4.5%분의 국민연금을 납부하는게 달가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회사에서 가입해주겠다고 해도 당장의 실수령액이 줄어드는 것을 꺼려 가입하지 않겠다는 근무자들도 많았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실무적으로 실제는 1명이 계속 근무하면서도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가족·친지·지인의 명의를 도용(?)해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미만’ &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3명 이상이 근무한 것처럼 신고하는 꼼수(!)가 유행(?)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늘어나기 시작했던 초단시간근로자가 폭증(?)하게 된 계기는 역시(!) 18년 & 19년의 최저임금인상이었습니다.

https://www.outsourci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84349

[이슈] 법도 정책도 보호하지 못하는 초단시간 근로자  - 아웃소싱타임스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도 안 되는 초단시간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제대로 된 권리를 주장하기 힘들다. 대부분 경제적 취약 계층인 탓에 온전한 목소...

www.outsourcing.co.kr

초단시간근로자가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된 노사분쟁 역시 자연스럽게(?)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사안은 ‘초단시간 근로자’ 해당 여부입니다.

현실적으로 초단시간근로자 근무에 있어 자의든 타의든 초과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애초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해두었다면 모르겠으나,

‘초단시간근로자 = 알바’라는 통념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명확히 규정된 경우도 많지 않기 때문
입니다.

이러한 경우 결국 4주를 ‘평균’한 1주간의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는지 여부가 핵심쟁점이 되며, 결론은 아래 3가지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1. 평균 15시간을 넘는 경우 : 전면 적용

2. 평균 15시간 미만인 경우 : 전부 미적용

3. 평균 15시간을 왔다 갔다 하는 경우

실무적으로는 3번의 경우가 가장 많을 것이며, 이 경우 관련 법령의 내용을 어떻게 적용해야하는지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3-1. 퇴직일을 기준으로 4주씩 기간을 나눠서

3-2. 4주 평균 1주 15시간을 넘는 경우 그 기간은 1.을 적용

3-3. 4주 평균 1주 15시간을 미만 경우 그 기간은 2.를 적용하라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입니다.

이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의 상세 내용은 아래 참고바랍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5254
☞ 회시일 : 2019-12-09

질의

○ 4주를 평균하여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여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여부 판단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

회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관련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9.10.)

○ 귀하의 질의내용상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 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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