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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법상 사용기간제한 제외_공공부문일자리 : 노동부행정해석

노사클럽 2020. 3. 10.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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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나온 기사에 따르면, 올해 대졸 취업 예정자 중 ''11.6%만 정규직으로 취업"을 한다고 합니다.

기사보기 : http://www.outsourci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87180

올해 대졸예정자 중 11.6%만 ‘정규직 취업’ - 아웃소싱타임스

[아웃소싱타임스 이효상 기자]올해 대학 졸업 예정자 중 11.6%만이 졸업 전에 정규직 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졸예정자들의 2월 기준 취업현황은 지난해 동일조사 대비, 정규직·비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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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대표 격이라고 할 수 있는 기간제(계약직) 근로자의 근로조건(계약갱신기대권, 임금 및 복리후생 등의 차등, 반복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총 근속기간의 산정 기준 등) 관련 문제들은

'계약직'이라는 근로계약 형태가 생긴 이래로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 왔으며 이와 관련된 판례, 행정해석들도 축적되어 왔습니다.


특히 요즘은 일명 '저성장'이 고착화되면서 '민간부문'에서는 일자리가 감소되고 있는 추세이고, 그 부족분을 '공공부문'에서 받춰주고 있는 모양새인것 같습니다.

공공부문의 경우 기본적으로 매년마다 예산을 받아 사업을 진행(공공기관으로부터 사업을 위탁 받아 수행하는 기관의 경우도 동일)해야 하며, 관련된 정부정책의 변화에 따라 사업이 갑작스럽게 시행되기도 하고 반대로 갑자기 중단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점 등 때문에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경우, 그 동안 주로 기간제근무형태를 선호해온 것도 사실임을 부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최근들어 정부정책에 따른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있었고, 그동안 공공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해왔던 인원의 상당 수가 공무(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점은 사회전체적인 관점에서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평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에 직접 고용되지 않은 '위탁사업'에 종사하는 대다수의 근로자들은(정규직이라 할지라도)여전히 사실상 계약직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이번 주제는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제한 제외_공공부문일자리'입니다. 이와 관련된 판단기준과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의 (불)인정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 사안에 대한 행정해석의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 행정해석 참고바랍니다.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 교육상담 직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 고용차별개선과-2157
☞ 회시일 : 2014-10-29

환경지킴이사업의 재난구조대, 녹색지침이, 자연환경해설사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 고용차별개선과-463.
☞ 회시일 : 2015-04-02

방과후학교 행정보조인력 지원사업' 「기간제법」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 고용차별개선과-704
☞ 회시일 : 2015-05-11

청소년쉼터 운영 사업이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 고용차별개선과-974
☞ 회시일 : 2015-06-18

외국인주민종합지원센터 사업의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 고용차별개선과-1218
☞ 회시일 : 2015-07-17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관리·운영 사업의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 고용차별개선과-1406
☞ 회시일 : 2015-08-11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의 「기간제법」 상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 고용차별개선과-1852
☞ 회시일 : 2015-09-30

드림스타트 사업 기간제근로자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인지

☞ 고용노동부 / 고용차별개선과-1870
☞ 회시일 : 2016-09-20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기간제 사용기간 예외 적용 여부

☞ 고용노동부 / 고용차별개선과-1869
☞ 회시일 : 2016-09-20

시 자체 일자리사업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 고용차별개선과-2510.
☞ 회시일 : 2016-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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