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다뤄볼 주제는 공무직(무기계약직)에 대한 차별 처우 판단기준입니다.
공무직은 무기계약직의 또 다른 명칭으로 주로 공공기관에서 근무하지만 ‘공무원’이 아닌 직원들을 통칭하며,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일반 법규가 적용됩니다.
이번 정부에서 추진 중인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정책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던 계약직, 용역근로자 등의 상당수가 공무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또한 전환된 공무직의 대부분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기 때문에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정책은 지속적으로 하락세였던 노동조합 조직률이 2017년 이후 소폭 상승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전 글에서 무기계약직의 근로조건에 대한 기본개념과 다뤄봤다면,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공무직(무기계약직)에 대한 차별 처우 판단기준에 대한 판례를 리뷰해보고자 합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는 ‘정년이 보장’되어 있다는 이유로 기간제법 등에 따른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공공기관의 경우, 일반적으로 시험을 통해 임용되는 ‘공무원’과 공개채용 등(!)을 통해 채용되는 공무직(무기계약직)은 업무 범위와 권한, 입직경로, 적용법령(공무원법 VS 근로기준법)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기에 ‘차별 처우’가 문제되기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차별 처우’에 대한 판단기준은 아래와 같이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차별 처우’ 판단에 있어 가장 근본적인(?) 전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본질적으로 같지 않으면 다르게 처우할 수 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아래 문장과 대비해서 한번 생각해보시죠.
‘본질적으로 다르면 다르게 처우할 수 있다.’
사전적 의미로는 '같지 않다' 와 '다르다'는 동일한 뜻 입니다.
그런데 단어 하나 바꿨는데 뭔가 미묘한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뇌피셜을 돌려보자면...
‘본질적으로 같지 않다.’는 것은 업무범위·권한 등에 같은 점이 있더라도 ‘본질적’으로 같지 않으면 다르게 처우하는 것을 용인(?)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반면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은 업무범위·권한 등이 ‘본질적’으로 다른 경우에만 다르게 처우하는 것을 용인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차별 처우’ 판단에 있어 요건은 2가지입니다.
1. 비교집단과의 동일성
2. ‘차별 처우’의 합리적 이유 유뮤
다만, 아래 소개할 판결 내용을 봤을 때는 2가지 요건의 충족 여부를 별개로 판단하지 않고 1.의 요건만 충족되면 2.의 요건도 자동(?) 충족으로 간주 된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판결 내용을 요약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A씨와 B씨는 같은 시기에 ‘고용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었습니다.
근무 도중 해당 기관의 직제개편에 따라 고용직 공무원의 정원이 대폭 축소되어 A씨와 B씨는 직권면직을 당하게 될 처지에 놓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2가지 선택지가 있었고 이때부터 둘의 운명은 달라지게 됩니다(아재 감성이...).
1안은 퇴직위로금은 지급받는 조건으로 자진퇴직원을 제출 후 일용직으로 재입사하여 근무하는 것이었고, 2안은 버티기(!)에 들어가는 것이었죠.
A씨는 배우자가 해당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었던 관계로 혹시라도 부담이 될까봐 1안을 선택하였습니다.
그 결과 퇴직위로금을 지급받고 퇴직하기로 했고, 반면 B씨는 기관의 일방적인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자진' 퇴직원을 제출하도록 하는 행태(?)가 정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서 버티기에 돌입하게 됩니다.
이후 A씨는 일용직으로 재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공무직'으로 전환되어 '주무관'으로 불리게 되었고 B씨는 끝까지 버틴 결과 '특별채용'을 통해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면서 '행정관'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비록 불리는 명칭은 달랐지만, A씨와 B씨는 근속기간 내내 동일한 업무와 권한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둘 중 누군가 휴가를 가는 등의 경우에는 서로의 업무를 대신해주시기도 했습니다.
다만, A씨는 '공무직' 신분으로 경찰청장이 정하는 '보수표준안' 등에 따른 근로조건을 적용받았고, B씨는 국가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법의 정함에 따른 복무지침과 보수규정 등을 적용받았습니다.
해당 소송을 제기한 것은 A씨로, A씨는 B씨와 함께 입사하여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왔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고용직 공무원' 경력기간을 인정받지 못해 보수 책정에 불이익을 받아 왔기 때문(A씨 B씨 모두 '호봉제' 적용)입니다.
이러한 A씨의 주장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1. 업무 범위와 권한이 동일하고 혼재 근무를 해왔으며
2. 업무간 상호대체성이 인정되고
3. 최초에는 모두 '고용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었기 때문에
4. 현재 적용법규가 다르다고 할지라도
'공무직'이라는 A씨의 신분은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처우'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비교대상인 B씨에 비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경력산정상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6조에 위반되므로 A씨가 경력인정을 받았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소급지급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대상 판결을 기준으로 봤을 때 법원은 '비교집단과의 동일성' 판단 요건인 4가지 전부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Case by case'로 동일성을 인정할수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교집단과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요건 외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를 따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상 판례는 공무직과 공무원간의 '차별 처우'를 인정한 사례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으나, 사실관계를 봤을 때 복잡다난한 사연이 있는(?) 관계로 일반적인 공무직과 공무원 관계로 까지 확장시키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세상은 넓고 다양한 사람은 많으며 드라마나 영화 뺨 때리는(?)일들이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만큼 유사한 사례가 있다면(!) 참고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노사디테일 > 비정규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초단시간 근로자 판단기준과 정규(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0) | 2023.01.10 |
---|---|
단시간근무 파견근로자의 초과근무 가산수당 지급 여부 (0) | 2023.01.10 |
소득수준에 따른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0) | 2020.04.03 |
초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금 발생 (0) | 2020.03.16 |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제한 제외_공공부문일자리 : 노동부행정해석 (0) | 2020.0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