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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합의사항의 효력
(노사 68130-282 1994. 10. 15. 회시)
【질 의】
○ 노사협의회를 통한 노사 합의사항은 단체협약 체결사항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지?
○ 노사협의회를 통한 노사 합의사항과 사내 취업규칙 중 우선순위는?
【회 시】
○ 노사협의회법은 노사공동의 이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법 제20조 등에 정한 사항에 대해 노ㆍ사가 협의토록 하고 있는 바, 경우에 따라 일부 사항에 대해 합의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합의 불이행에 따른 벌칙적용(동법 제31조 참조)은 별론으로 하고,
그 합의사항은 원칙적으로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을 목적으로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으로서 효력을 가질 수는 없는 것이며, 노사협의회 합의사항이 단체협약이 아닌 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취업규칙에 우선할 수는 없다 할 것임.
# 참고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참법)
제24조(의결 사항의 이행) 근로자와 사용자는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설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2. 제24조를 위반하여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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