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하나의 노동조합 내 두 개의 직렬이 존재할 경우 직렬별로 교섭단위 분리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 고용노동부 / 노사관계법제과-1210
☞ 회시일 : 2019-04-19
【질 의】
■ 하나의 노동조합 내 일반직과 전문직의 조합원이 존재할 때 각 직렬별로 교섭단위 분리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시】
■ 귀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교섭단위 분리 결정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교섭단위로 하는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조직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 있어야 하고 분리하고자 하는 단위 간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 객관적인 차이가 있는 경우 가능함.
- 귀 사업장의 경우 교섭단위분리 신청보다는 전체 조합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각 직렬을 대표할 수 있는 교섭위원을 구성하거나 사용자의 동의로 복수의 단체협약도 체결할 수 있으며, 각 직렬별로 별도의 노동조합 설립 등이 가능함을 알려드림.
반응형
'노사디테일 > 집단관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1개 노조만 교섭창구단일화에 참여한 경우 교섭대표노조 지위 확보 여부 (0) | 2022.12.15 |
---|---|
노조가 1개뿐인 사업장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친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인정 여부 (0) | 2022.12.15 |
경쟁 회사 노조 간부가 교섭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 (0) | 2022.12.14 |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 기준 (0) | 2022.12.13 |
노동조합에 차량을 제공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0) | 2022.1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