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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노조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노조법에 따른 일반적 구속력 적용 여부 판단을 위한 하나의 교섭 단위(사업 또는 사업장)는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법인체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하나의 법인체라도 그 법인 내에 있는 각 사업장 또는 사업부문별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고 인사·노무관리, 회계, 예산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등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 또는 사업부문을 하나의 교섭 단위로 볼 수 있습니다.
정부 부처의 경우 ‘정부조직법’에 따라 국가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치한 국가의 하부조직으로 별도의 법인격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으나,
‘정부조직법’과 각 부처별 직제 등에 의거 각 부처별로 기관장 책임하에 인사·노무관리, 회계, 예산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해당 부처 단위로 근로조건이 결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각각의 부처가 일반적 구속력 적용 여부 판단을 위한 하나의 교섭단위(사업 또는 사업장)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참고사항
- 노사관계법제과-1289, 2016.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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