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사관계100문100답/공무원노사 단체협약

비조합원에 대한 단체협약 체결이 가능한가요?

노사클럽 2021. 4. 21.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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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공무원노조법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조합원의 보수ㆍ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하여 국회사무총장ㆍ법원행정처장ㆍ헌법재판소사무처장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ㆍ인사혁신처장(행정부를 대표한다)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정부교섭대표라 한다)과 각각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다만, 법령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개정 2013. 3. 23., 2014. 5. 20., 2014. 11. 19.>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체결 당사자인 정부교섭대표와 노동조합 및 소속 조합원에게만 그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노사가 비조합원에게 적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고하더라도 이러한 노사간 협약은 3자의 권리·의무를 정한 것으로서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참고사항

  • 노사관계법제과-2975, 2007.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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