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사관계100문100답/공무원노사 단체협약

노사 대표자가 서명 날인한 ‘단체협약 잠정 합의서’가 노동조합 총회(대의원회)에서 부결되는 경우 다시 교섭을 진행해야 하나요?

노사클럽 2021. 4. 21.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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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공무원노조법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조합원의 보수ㆍ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하여 국회사무총장ㆍ법원행정처장ㆍ헌법재판소사무처장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ㆍ인사혁신처장(행정부를 대표한다)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정부교섭대표라 한다)과 각각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다만, 법령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개정 2013. 3. 23., 2014. 5. 20., 2014. 11. 19.>

# 노조법
제21조(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8. 2. 20.>
②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규약위반시의 시정명령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98. 2. 20.>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노동조합은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1조(단체협약의 작성) ①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30.>
②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0.>
행정관청은 단체협약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8. 2. 20.>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단체협약 체결 권한은 노동조합 대표자에게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을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공무원노조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단체교섭 및 노사 대표자의 서명·날인으로 유효하게 성립한 단체협약에 대해 노동조합이 규약이나 총회(대의원회) 결의 등으로 단체협약의 가부를 결정하는 것은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조합원 총회(대의원회) 인준투표 결과 부결을 이유로 재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정부교섭대표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체협약 체결에 있어 조합원 총회(대의원회) 인준투표를 규정한 노동조합 규약이나 단체협약은 노조법 제21조 제1항 및 제31조 제3항에 따라 시정명령의 대상이 됩니다.

참고사항

  • 대법원 2002.11.26. 선고 2001다36504판결 등
  • 대법원 1993.5.11., 91누10787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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