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노조법
제31조(단체협약의 작성) ①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30.>
②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0.>
③행정관청은 단체협약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8. 2. 20.>
제96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비치 또는 보존하지 아니한 자
2.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3.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제13조, 제28조제2항 또는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관청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1998. 2. 20.>
노사 당사자가 단체협약 미신고라는 하나의 의무위반행위를 하여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민법」상 부진정연대책임 개념을 차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노사 당사자 각자가 과태료 전액에 대한 납무의무를 부담하고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과태료 전액을 납부하면 과태료 납부 절차는 종료하되, 전액 납부한 당사자는 부담 비율에 따라 다른 일방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면 됩니다.
단체교섭 과정에서 일부 내용에 대해서만 우선 합의가 이뤄져 노사가 서명날인 하였으나 단체교섭이 계속 진행 중인이라면 최종 단체교섭을 마무리하고 온전한 단체협약이 성립된 시점을 기준으로 단체협약 신고를 하면 됩니다.
참고사항
- 노사관계법제과-752, 20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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