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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노조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노조법에 따른 일반적 구속력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조합원이 아닌 동종의 공무원에게도 해당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보수, 복무, 재해보상, 안전보건, 복리후생 등)이 확장 적용됩니다.
다만, 조합비 일괄공제, 노동조합 활동,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등과 같이 단체협약 당사자 상호간의 권리·의무를 규정한 채무적 부분은 노조법에 따른 일반적 구속력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확정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사항
- 공공노사관계팀-2583.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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