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사관계100문100답/공무원노사 단체협약

노동조합 규약에서 정한 조합원 범위와 단체협약 적용 범위가 다를 수 있나요?

노사클럽 2021. 5. 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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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공무원노조법
제6조(가입 범위) ①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5. 23., 2012. 12. 11., 2021. 1. 5.>
1. 일반직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중 외무영사직렬ㆍ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 소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원(다만, 교원은 제외한다)
3. 별정직공무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
5. 삭제 <2011. 5. 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개정 2021. 1. 5.>
1. 업무의 주된 내용이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2. 업무의 주된 내용이 인사ㆍ보수 또는 노동관계의 조정ㆍ감독 등 노동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가지고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3. 교정ㆍ수사 등 공공의 안녕과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4. 삭제 <2021. 1. 5.>
③ 삭제 <2021. 1. 5.>
④ 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과 범위는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정하여 규약에 기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조합원 범위를 ‘전 직원’으로 하는 노동조합도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단체협약 체결 시 단체협약 적용대상에 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자격과 범위는 공무원노조법 제6조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해당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실무적으로는 단체협약의 적용 대상과 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른 조합원의 범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에 관해 대법원 판례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의 범위는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하여지며, 근로자는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노동조합에 자유로이 가입함으로써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것인바,

한편 사용자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은 특약에 의하여 일정 범위의 근로자에 대하여만 적용하기로 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약당사자로 된 노동조합의 구성원으로 가입한 조합원 모두에게 현실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단체협약에서 노사간의 상호 협의에 의하여 규약상 노동조합의 조직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범위와는 별도로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를 특별히 규정함으로써 일정 범위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위 단체협약의 적용을 배제하고자 하는 취지의 규정을 둔 경우에는,

비록 이러한 규정이 노동조합 규약에 정해진 조합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과 배치된다 하더라도 무효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여

노동조합 규약에서 정한 조합원 범위와 단체협약 적용 범위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

  • 대법원 2004. 1. 29., 선고, 2001다68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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