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노조법
제34조(단체협약의 해석) ①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②노동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명확한 견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위원회가 제시한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는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16조(단체협약의 해석요청)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제시의 요청은 당해 단체협약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견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해 노사 당사자간에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견해제시의 요청은 해당 단체협약의 내용과 당사자의 주장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해야하고,
노동위원회는 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내용에 대한 명확한 견해를 제시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가 제시한 견해는 중재 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노사 당사자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노동위원회의 견해는 확정되기 때문에 노사 당사자는 이에 따라야합니다.
다만, 노동위원회가 제시한 견해가 「위법 또는 월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노사 당사자 일방은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위법 또는 월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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