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노조법
제31조(단체협약의 작성) ①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30.>
②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0.>
③행정관청은 단체협약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8. 2. 20.>
제16조(단체협약의 해석요청)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제시의 요청은 당해 단체협약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견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93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21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 단체협약 시정명령 요건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이 있을 경우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며, 이 경우 ‘위법’의 의미는 노동관계법령 뿐만아니라 단체협약의 성질상 또는 내용상 관련이 있는 모든 법령이 그 기준이 됩니다.
# 단체협약 시정명령 절차
단체협약에 위법이 있는 지 여부에 대한 검토와 세부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신규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신고된 경우
2) 고용노동부의 지도점검 결과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 : 단체협약은 일정한 주기로 반복 갱신됨을 고려하여 단계적 개선 조치
3) 단체협약 시정명령 요청 등 민원이 제기된 경우 : 고용노동부의 판단에 따르며 요청 거부는 행정쟁송법상 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고용노동부의 단체협약의 위법여부 검토 결과 위법한 사항이 없다고 판단되면 노동위원회의 의결 없이 행정 종결처리 됩니다.
관할 노동위원회에서 단체협약의 내용이 위법하다고 의결하는 경우 공무원노조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에 따라 「단체협약 시정명령서」를 노사 당사자에게 송부하게 되며 2개월 이내의 시정기간을 부여하게 됩니다.
만약 시정 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는 범죄인지 후 수사를 개시하게 되며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 서울고등법원 2011.5.19., 2010누14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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