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그 신분의 특수성 때문에 불과 얼마전까지만 해도 헌법 제33조에 따른 노동3권이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2006년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국가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노동3권 중 일부가 허용되었습니다. 공무원인 노동자에게도 단결권, 단체교섭권은 보장되었으나 단체행동권은 제한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한 헌법재판소 재결례 등을 살펴보면 주요 논거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무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공공서비스'이며, 공무원 노사관계의 최종적인 사용자는 '국민'이다. 이를 반영하여 헌법 제33조 제2항에서는 공무원인 노동자의 노동3권에 대해 별도로 정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또한 제37조 제2항에서는 '공익'을 이유로 '기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