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사관계100문100답/공무원노사 단체교섭

공무원단체교섭사항 판단기준

노사클럽 2020. 3. 11.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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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그 신분의 특수성 때문에 불과 얼마전까지만 해도 헌법 제33조에 따른 노동3권이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2006년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국가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노동3권 중 일부가 허용되었습니다.


공무원인 노동자에게도 단결권, 단체교섭권은 보장되었으나 단체행동권은 제한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한 헌법재판소 재결례 등을 살펴보면 주요 논거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공무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공공서비스'이며, 공무원 노사관계의 최종적인 사용자는 '국민'이다. 이를 반영하여 헌법 제33조 제2항에서는 공무원인 노동자의 노동3권에 대해 별도로 정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또한 제37조 제2항에서는 '공익'을 이유로 '기본권'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국가조직은 민간기업과 달리 3권분립의 원칙에 의거, '의회'와 '사법'의 견제를 이미 받고 있기 때문에 공직사회에서 공무원노동조합의 역할이 제한된다.

공무원 노사관계에 있어 단체교섭권 역시 민간노사관계에서의 범위보다 좁게 인정되고 있는데, 이를 민간노사관계와 비교해보면 다음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민간노사관계에서 노동조합이 요구한 사항 중

1. 처분 불가능한 사항

2. 개별 조합원에 관한 사항 등의 권리분쟁

3. 근로조건과 관련 없는 사항 또는 회사의 인사, 경영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사항

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은 단체교섭 사항으로 인정됩니다.

이와 같은 단체교섭사항은 크게

1. 채무적 부분으로 해당 노동조합 관련 사항으로 조합사무실 제공, 체크오프 등이 있으며

2. 규범적 부분으로 근로조건 관련 사항이 있습니다.

이를 구분하는 이유는 해당 단체협약이 만료되었을 경우

1. 채무적 부분은 그 효력이 상실되는 것에 비해

2. 규범적 부분은 그 효력이 조합원 개인의 근로계약 내용으로 존속(여후효)하기 때문입니다.

공무원노사관계의 단체교섭 사항은 민간 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습니다.
(위에 단체교섭 사항의 동그라미를 확대시킨 그림입니다)

 

 

민간노사관계의 단체교섭 사항 중

1. 위법사항은 제외됩니다. 여기서 위법이란, '공무원 근로조건 법정주의',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에 따라 공무원인 노동자에게만 특별히 적용되는 사항에 대한 위법사항도 포함됩니다.

2.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비교섭 사항'도 제외됩니다.

공무원노사관계의 단체교섭 사항에 대한 보다 실무적인 판단은 아래 흐름도에 따라 가능할 것입니다.

 

 

1.요구사항 중 비교섭 사항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2. 비교섭 사항에 해당될 경우 근무조건에 '직접' 영향이 있는 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관련 판례 등에 따르면, '직접'의 의미는 그 시행 자체가 다른 매개체 없이 공무원노동자의 근무조건(근로시간, 휴일, 휴게, 휴가, 임금, 후생복지 등)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을 경우라고 해석합니다.

예를 들어, A시의 시장이 (얼마전에 이슈가 되었던) '라돈침대 수거'에 소속 공무원들을 직접 투입할 것을 결정하였다면 그 자체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비교섭 사항이나,

이러한 정책은 근무조건에 '직접'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장에 투입될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순번 등) 결정, 대체휴무 부여, 안전장비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예외적으로 교섭사항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1. 다만, 비교섭 사항의 예외로 교섭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정책 결정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즉, "노조가 동의한 경우에 한해 '라돈침대 수거'업무를 수행한다"와 같이 정책 결정 그 자체에 관한 합의는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판례의 세부 내용은 상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2. 비교섭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위법여지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시간 중 전임자 활동의 유급 보장'과 같은 조항이 대표적일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노동조합 간부에게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보장한다고 하더라도 명시적인 협약으로 이를 보장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최종적인 교섭사항에 대해 협약을 체결한 경우 협약의 세부 사항들은 크게 채무적 부분과 규범적 부분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를 구분하는 실익은 상기한 바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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