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사관계100문100답/공무원노사 단체교섭

공무원노사 단체교섭 유형은 어떤 것이 있고, 각 단위별로 다루는 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노사클럽 2021. 4. 6.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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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 공무원노조법

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조합원의 보수ㆍ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하여 국회사무총장ㆍ법원행정처장ㆍ헌법재판소사무처장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ㆍ인사혁신처장(행정부를 대표한다)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정부교섭대표”라 한다)과 각각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다만, 법령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개정 2013. 3. 23., 2014. 5. 20., 2014. 11. 19.>

정부교섭대표는 법령 등에 따라 스스로 관리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항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③ 정부교섭대표는 효율적인 교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정부교섭대표와 공동으로 교섭하거나, 다른 정부교섭대표에게 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④ 정부교섭대표는 효율적인 교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교섭대표가 아닌 관계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교섭에 참여하게 할 수 있고, 다른 기관의 장이 관리하거나 결정할 권한을 가진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부교섭대표 또는 다른 기관의 장이 단체교섭을 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을 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17.]


공무원노사 단체교섭 유형은 단위를 기준으로 전국단위교섭과 기관단위교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전국단위교섭은 공무원의 보수 등 전체 공무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공무원노동조합의 연합단체(공노총 등) 및 전국규모의 노동조합(전공노)가 교섭단을 꾸려 진행합니다.

 

공무원의 공통 근무조건에 관한 교섭 사항(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보수 및 상여금, 각종 수당의 신설·인상 등

2) 근무시간 단축, 유연근무제 등

3) 정년 연장

4) 휴일·휴가(병가)의 신설 및 기간 연장 등

5) (육아)휴직의 기간 연장 등

6) 재해보상

7) 안전·보건

8) 기타 복리후생제도

 

기관단위교섭은 해당 기관 소속 공무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 중 개별 정부교섭대표가 관리·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항에 대해 단위 노동조합(지부)과 단체교섭을 진행합니다.

 

기관단위교섭에서의 근무조건에 관한 교섭 사항(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당직, 시간 외, 특수업무수당 인상(예산 범위 내)

2) 기관 이전, 인사이동 등으로 인해 거주지가 변경되는 경우 이주비

3) 유연근무제 시행

4) 교육훈련 대상자 선발기준 시 조합원 의견 수렴

5) 선택적복지제도 확대

6) 퇴직예정자 교육

7) 건강검진 운영 방안

8) 통근버스 운영, 기숙사 시설 확보

9) 근무복 지급

10) 보육 시설 개선·확충

11) 재해 예방 및 안전조치

 

그 외에도 개별 정부교섭대표와 노동조합이 각각 교섭단을 구성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집단교섭, 단위(지부)노동조합이 상급단체와 함께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공동교섭, 단체교섭 권한을 위임받아 진행하는 대각선교섭의 형태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참고사항

  • 2014.6. 공무원노사관계 업무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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